5% 인상율을 반영한 임대료를 계산해드립니다.
updated at : 2026-9-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5% 인상 한도는 월세 액면이 아니라, 보증금을 전환율로 환산한 연 임대료에 적용합니다. 보증금만 올리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도 같은 한도 안에서 나눕니다.
전환율은 월차임전환시산정률과 기준금리를 더한 값이며, 고시와 다르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임대료로 환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올리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이미 제시된 조건의 인상률을 역산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5%는 월세 액면이 아니라 환산 연 임대료에 적용합니다. 전환율은 월차임전환시산정률과 기준금리를 더한 값을 기본으로 씁니다.
변경 전 연 임대료가 1,200만원이면 한도는 1,260만원입니다. 이 차이를 보증금 인상, 월세 인상, 또는 둘의 혼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환율 4.5%로 고정했습니다. 연 임대료는 보증금 × 4.5% + 월세 × 12이고, 5% 한도는 그 값의 1.05배입니다. 마지막 칸은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릴 때 한도입니다.
| 보증금 | 월세 | 연 임대료 | 5% 한도 | 월세만 올릴 때 |
|---|---|---|---|---|
| 1억원 | 0원 | 450만원 | 473만원 | 약 1.9만원 |
| 1억원 | 30만원 | 810만원 | 851만원 | 약 3.4만원 |
| 1억원 | 50만원 | 1,050만원 | 1,103만원 | 약 4.4만원 |
| 2억원 | 0원 | 900만원 | 945만원 | 약 3.8만원 |
| 2억원 | 30만원 | 1,260만원 | 1,323만원 | 약 5.3만원 |
| 2억원 | 50만원 | 1,500만원 | 1,575만원 | 약 6.3만원 |
보증금 2억·월세 30만원이면 연 임대료 1,260만원, 한도 1,323만원입니다. 보증금을 2,000만원 낮추면 환산액이 90만원 줄어 월세를 더 올릴 여지가 생깁니다. 위 계산기에서 전환율과 분배 비율을 바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한 도구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 조정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임대료 5% 인상 한도 가이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