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 DSR을 계산해드립니다.
연소득과 보유 대출을 입력하면 DSR과 남은 대출 여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pdated at : 2026-09-10
연소득과 보유 대출을 넣으면 은행권 DSR 40% 대비 현재 비율과 남은 여력을 계산합니다. 주담대는 실제 상환액, 신용대출은 5년 환산, 전세대출은 이자를 넣고,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3.0%p를 더합니다.
대출 종류별 산정 차이는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마이너스통장까지 모두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규제입니다.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위 DSR 계산기에 연소득과 보유 대출을 입력하면 스트레스 금리까지 반영한 DSR과 한도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대출 종류에 따라 DSR에 잡히는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실제로 매달 내는 돈이 아니라 아래 규칙으로 환산한 금액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 대출 종류 | 원금 반영 방식 | 설명 |
|---|---|---|
| 주택담보대출 | 실제 상환방식 그대로 | 대부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가 길수록 연간 원리금이 줄어 DSR이 내려감 |
| 신용대출 | 5년 분할상환으로 환산 |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원금을 5년에 나눠 반영 |
| 전세대출 | 원금 제외, 이자만 반영 | 보증금으로 상환되는 구조라 원금은 빠짐 |
| 기타대출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때는 원금을 대출기간(최대 10년)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커서 대개 DSR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득이 같아도 아래 세 가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한도가 억 단위로 갈립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유형별로 다르게 붙습니다. 금리가 오를 위험을 차주가 얼마나 떠안느냐에 따라 차등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입니다.
| 금리 유형 | 가산폭 | 설명 |
|---|---|---|
| 변동형 | 3.0%p | 가산폭이 가장 크다. 한도가 가장 적게 나온다 |
| 혼합형 (고정 후 변동) | 1.2~2.4%p | 고정 기간이 길수록 가산폭이 줄어든다 |
| 주기형 (주기마다 재산정) | 0.6~1.2%p | 같은 고정 기간이면 혼합형보다 유리하다 |
| 순수 고정형 | 없음 | 만기까지 고정이면 스트레스 금리를 붙이지 않는다 |
지방 비규제지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단계가 유예되어 변동형도 0.75%p만 붙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연간 원리금이 줄어 DSR이 내려갑니다. 다만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되면서, 만기를 40년으로 늘려 한도를 키우는 방법은 수도권에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지방 비규제지역과 디딤돌 등 정책대출은 40년까지 가능합니다.
DSR은 첫해 연간 원리금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초기 상환액이 적은 방식일수록 한도가 크게 나옵니다. 대신 초기에 원금을 늦게 갚는 만큼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 상환방식 | 초기 상환액 | DSR 한도 |
|---|---|---|
| 원금균등분할상환 | 가장 크다 | 한도가 가장 적게 나온다. 총이자는 가장 적다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간 | 주담대 대부분이 이 방식이다 |
| 체증식분할상환 | 가장 작다 | 한도가 가장 크게 나온다. 만 39세 이하 대상 상품이 많다 |
거치기간을 두면 원금을 거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는 것으로 계산해 연간 원리금이 오히려 커집니다. 한도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마지막으로, DSR을 통과해도 그만큼 다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 기준 한도, DSR 기준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절대 한도(주택가격 15억 이하 6억원, 15~25억 4억원, 25억 초과 2억원)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심사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 구분 | 스트레스 금리 | 적용비율 | 실제 가산폭 |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 3.0%p | 100% | 3.0%p |
| 지방 주택담보대출 | 1.5%p | 50% | 0.75%p |
| 신용대출·기타대출 | 1.5%p | 100% | 1.5%p |
다른 대출이 전혀 없을 때 은행권 기준(DSR 40%)으로 쓸 수 있는 원리금 상환 여력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한 금액이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 연소득 | 연간 상환 한도 | 월 상환 한도 |
|---|---|---|
| 3,000만원 | 1,200만원 | 100만원 |
| 4,000만원 | 1,600만원 | 133만원 |
| 5,000만원 | 2,000만원 | 167만원 |
| 6,000만원 | 2,400만원 | 200만원 |
| 7,000만원 | 2,800만원 | 233만원 |
| 8,000만원 | 3,200만원 | 267만원 |
| 1억원 | 4,000만원 | 333만원 |
연소득 5,000만원의 은행권 한도는 연 2,000만원(월 167만원)입니다. 이미 있는 대출만 바꿔 남은 여력을 나란히 봤습니다. 신용 5,000만은 연 5.5%·5년 원리금균등(잔액 1억 미만이라 스트레스 미적용), 전세 2억은 연 3.6% 이자만 넣었습니다.
| 이미 있는 대출 | 연간 원리금 | 남은 연 여력 | 남은 월 여력 |
|---|---|---|---|
| 대출 없음 | 0원 | 2,000만원 | 167만원 |
| 신용 5,000만원 | 약 1,146만원 | 약 854만원 | 약 71만원 |
| 전세 2억원 이자만 | 720만원 | 1,280만원 | 107만원 |
같은 5,000만원이라도 신용은 원금을 5년에 나눠 잡아 여력이 크게 줄고, 전세는 이자만 들어가 여유가 남습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잔액과 금리를 넣으면 스트레스 가산까지 반영됩니다.
대출 종류별 산정과 스트레스 가산은 DSR 40% 가이드와 전세대출 DSR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운영 기준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