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계산기
(청년 버팀목, 신생아 특례, 중소기업청년, 신혼부부 전용)

조건에 맞는 가능한 대출을 찾고, 이자를 계산해줄게요
updated at : 2024-9-10

물건 지역

전월세 보증금
만 원

월 세
만 원
결혼 유무

만 나이

부부합산 세전연봉
만원




조건에 맞는 대출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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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금액
만원

(예상) 대출금리


월 이자
NaN 만원
월세0 만원
총 월 지출
NaN 만원

필요한 목돈
NaN 만원



** 위 대출실행금액, 대출금리는 대출조건에 따른 예상값이며, 세부조건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 링크 및 아래 상세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 링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세 정보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계약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쉐어하우스 입주 시 세대주 요건 예외적으로 불필요
  •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임차대상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 조건:
    1.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3.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차주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에 대한 예외 조항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에 대한 예외 조항
  •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상이)
  • 자산 조건:
    1.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2.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조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에 부합하는 자
    2.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공임대주택 조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

연 1.8%~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